구리시는 지난 4월에 발의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구리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향후 세부적인 규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하반기 정기인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리시는 지난 3월 도시개발사업단의 존속 기한이 만료돼 한시 직제를 폐지하고 도시개발사업단에 있던 도시개발과와 균형개발과를 안전도시국 소속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후 행정안전부 규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국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 4월 안전도시국을 2개국으로 분리해 도시개발교통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마련했다.
현재 하부 자치법규인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국장급 승진 인사를 포함한 정기인사를 하반기에 단행할 예정이다. 시는 민선 8기 후반기 시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도를 포함한 다른 시군과의 인사 교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구리시는 부시장 공석과 관련한 일부 주장에 대해 ‘구리시장은 시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30여 년간 구리시에서 근무하며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국·소장도 책임감을 갖고 면밀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지방자치법' 제6장 제2절에 근거해 ‘부시장은 구리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시장을 보조하고 시장 궐위 시 직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밝히며, ‘부시장은 경기도 공무원 신분으로 독립적이며 객관적으로 결재하고 책임지는 위치’라는 항간의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자치분권이 강화되고 정부 이양 사무가 해마다 증가하는 행정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