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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는 있는데 책임은 없다”…道 학생인권조례 폐지 ‘득과 실’

학생인권+교권조례 통합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서 조례안 관련 토론회 개최, 교육3주체 및 도의원 등 패널
교육전문가, “일회성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구체화돼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권과 학생인권이 균형을 맞추도록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손질하는 가운데 교육 구성원들이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토론의 장을 열었다.

 

9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개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 3주체가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도록 해 이를 통해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패널은 학생, 교장, 학부모, 교사, 도의원 등 다양한 교육 구성원들로 이뤄져 새로 제정된 조례에 대해 각자가 속한 계층에서 입장을 드러냈다.

 

일부 토론 참여자들은 이번 조례 제정이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보다는 교육환경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만 작용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오지훈(민주·하남3) 도의회 교육기획위원은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인 반면 새 조례 제정은 학생인권의 보호적 측면보다는 교육환경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참여자들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상대적 가치로 보는 견해가 많은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3주체가 서로를 모두 존중하고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고 호평을 내놓기도 했다.

 

김호겸(국힘·수원5) 도의회 교기위원은 “교육은 교사와 학생 쌍방이 조화를 이룰 때 결실을 맺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은 학업에 전념하고, 교사는 학생을 오롯이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영기 서원중 교장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울어져 있던 교권과 인권이 균형을 맞추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교육전문가들은 일회성 조례 개정으로 인해 끝나기보다는 교육청이 조례 발전방향을 잡고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조례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지 않다. 학생인권조례안은 다른 시행규칙으로 위임돼서 보다 구체화되는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향후 조례안의 발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토론회장 외부에서는 60여 개 등 진보시민단체로 이뤄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가 조례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이날 도내 교원단체들 또한 교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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