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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특사경, ‘안전 숙박’ 위한 불법 숙박업 단속 실시

수원·부천 등 12개 오피스텔 등 밀집 지역
13~31일 미신고영업 등 불법행위 집중점검
道, 적발업소 검찰 송치 등 엄정 조치 예정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이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도내 오피스텔 등이 밀집된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을 집중 단속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성행함에 따라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숙박영업 ▲행정기관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속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다수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수익을 얻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도특사경단장은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 누리집 및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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