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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인중개사 450곳 특별점검…‘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88건 적발

피해상담 물건 거래한 중개사 등 점검
수사의뢰 8건·등록취소 1건 등 처분
나머지는 업무정지·과태료·경고 조치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0곳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진행, 총 8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곳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곳 등 총 450개소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총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으며, 그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A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000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비용 114만 2000원을 포함한 총 200만 원을 지급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도는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도는 특별한 이유없이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B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방 쪼개기’ 된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도 중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면적을 기재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와 함께 안전한 전세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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