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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최종 의결

 

의왕시의회가 지난 17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최종 의결하며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5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1건의 조례안은 집행부의 요청으로 철회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예산 대비 836억원이 증가한 총 692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수정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가결했다.

 

예산안 주요 심사내용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5712억 원 중 195억 원을 삭감해 기금 전출금 90억 원을 제외한 105억 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80억 원 중 7억 원을 삭감하였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107억원 중 1억 원 삭감했으며,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496억 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24억 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에서 제출한 1339억 원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일반회계 전출금 90억 원을 전액삭감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했다.

 

김태흥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예산편성의 적합성과 사업의 실효성 여부에 중점을 뒀다”며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만큼 예산승인 목적과 기준에 맞게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의회는 오는 6월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의 등의 의사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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