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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350억원 지원…최저금리 3.3%

청년창업 특례보증,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5월 22일부터 동시 접수…연 1.5% 이자비용 3년간 시에서 지원

인천시가 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수행기관으로는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농협과 신한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소상공인 특례보증보다 0.4% 인하된 최저 대출금리 3.3%대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28억 원을 출연해 청년창업 특례보증,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을 오는 22일부터 동시 접수한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중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 1.5% 이자 비용을 3년간 시에서 지원한다.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서비스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영위 소상공인과 인천 도시정비사업구역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 1.5% 이자 비용을 3년간 시에서 지원해준다.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안에 신규 인력을 고용 및 유지한 기업이 대상이다.

 

시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차보전은 고용실적에 비례해 연 1.0~2.0%로 3년간 차등 지원한다.

 

대출금 상환은 모두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 상환 방식이다. 보증 수수료도 연 0.8%로 다른 특례보증과 같다.

 

상담 및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자금한도가 소진될 때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1577-3790)에 문의하면 된다.

 

안수경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금융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의 상생 및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천한 사례”라며 “더 낮은 금리 제공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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