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인천시의 감사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개방형 감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는 20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감사행정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중구 통행료 감사와 같은 잘못된 감사 처분요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구는 2018년 ‘인천시 중구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해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중구청 공무원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했으나, 1년 만에 중단됐다.
시가 2019년과 2022년 감사에서 중구 직원들에게 지원한 통행료는 부적정한 지급이라며 지원비를 전액 환수하라는 내용의 감사 처분요구를 통보해서다.
지난해 중구는 그동안 통행료를 지원받은 공무원 190명에게 1년간 지원한 통행료 2억 900여만 원을 반납하라는 고지서를 보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통행료 환수대상자 153명을 원고인단으로 모집했고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통행료 지원비가 보수의 성격이 아닌 실비보상, 후생복지에 해당한다고 봤고 조례에 근거해 정당하게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난 4월 19일 판결이 나온 이후, 중구는 항소를 포기했고 판결은 확정됐다. 중구는 올해 7월 예산을 세워 다시 통행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노조는 “인천시는 지방자치권을 인정하고 군·구 행정을 존중하는 자세로 거듭나야 한다”며 “소속 기관을 법적 근거도 없이 위압적으로 짓누르는 감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를 비롯한 주요 광역시도의 사례와 같이 조례로 감사위원회를 정하고, 위원을 외부 전문가 위주의 개방형으로 구성해 감사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자치사무는 사전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군·구의 자치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시는 향후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통해 처분에 신중을 기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