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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특사경, 산지 무단훼손행위 27건 적발…축구장 2.4배 규모

시설물설치·형질변경 불법행위 등
도내 임야 187필지 대상 현장 단속
1만 7165㎡ 규모 훼손 산지 적발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하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경기도 내 임야를 훼손해 원상복구를 힘들게 한 자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 면적은 1만 7165㎡로 축구장 면적의 약 2.4배에 이른다.

 

도특사경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3일까지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7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5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불법 벌채 1건 ▲기타 임야 훼손 5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6건과 산림자원법 위반 1건이다.

 

A씨는 이천시 소재 임야 66㎡에 사유지 경계 확보를 위해 석축을 쌓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군포시 소재 임야 250㎡에 허가 없이 농장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등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C씨는 의왕시 소재 임야 113㎡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D씨는 의정부 소재 임야 2352㎡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해 적발됐다.

 

E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354㎡에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604㎡에 캠핑용 시설물을 설치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각 위반행위는 보전산지 지역에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준보전산지 지역에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도특사경단장은 “이번 산지 불법행위 수사로 도내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차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산림훼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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