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2일 도민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당부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한다.
특히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취약지역 거주자는 추가 지원되며 재해취약지역 내 경제취약계층은 보험료를 전액 지원된다.
다만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일 이미 진행 중인 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신규 가입도 일부 제한돼 장마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가입해야 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임차인 중 반지하 또는 지하주택 거주자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아 임차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무료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가입방법은 경기도 누리집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가입 가능한 민영보험사는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이다.
김완진 도 자연재난복구팀장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한 도민이 본격적인 우기철 전 미리 준비를 해 혹시 모를 피해 발생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