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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과한 요구 VS 역차별’…수도권-지방 의견 차 좁힐 방안은?

경기도, 수도권-지방 간 신청 기준 동일화 방안 건의
지방 “기준동일화 시 기존 기회발전특구 취지 어긋나”
道 “경기북부지역, 특구지정 필요성 충분히 인정받아”
신청기준 동일화-지정순서 차별화 통해 타협점 찾아야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 사업. 정부는 사업 대상을 비수도권으로 못 박았는데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등 일부 지역이 대상에 포함됐다. 그런데 수도권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다. 경기신문은 ‘희망고문’으로 전락한 기회발전특구 정책을 두 차례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특구 지정’ 도전하는 道…‘기반’은 조성하는데 ‘기회’는 아직

②기준 제시 망설이는 지방시대위원회…관건은 ‘타협점’ 찾기

<끝>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있어 수도권에 대한 신청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경기도의 특구 추진 계획이 답보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정부의 미흡한 준비는 역차별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에 수도권 낙후 지역을 일부 포함시켜 기대감만 높여놓고 정작 기준 마련에는 소홀해 ‘희망고문’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반발을 예상해 객관적 기준 마련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비수도권과 다름없는 수도권 낙후지역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해 12월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권고사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했다. 

 

도는 비수도권과 다름없는 수도권 낙후 지역의 현실을 설명하며 대상지역, 면적상한, 지방세 혜택 등 비수도권과 동일한 기준 적용을 요청했다.

 

도내 낙후지역이 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지방위)가 제시하는 기준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지방위는 비수도권의 반발을 의식해 수도권 낙후지역의 기준 설정에 신중을 기하면서 도의 특구 지정 신청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일부 전문가는 수도권 낙후지역에 특구를 지정하면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으로 비수도권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주영 상지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의 낙후지역이 특구 지정 대상에 들어간 이유는 이해가 되지만 비수도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다른 과한 요구”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된 도 낙후지역의 문제는 도 내부 차원에서 정책을 만들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도는 수도권 일부 지역이 대상에 포함된 것은 비수도권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비교적 지방 경쟁력이 강한 부산·대구광역시도 1차 신청지역으로 발표된 만큼 신청 기회라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 지정법 심의를 하면서 도내 지역들에 대한 특구 지정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됐다”면서 “인구감소·접경지역의 경우 비수도권과 비교해도 재정자립도 등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지방위의 기준 제시에 따라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 의견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지방위가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 적용할 기준 마련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신청 기준 자체를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특구 지정 순서로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하는 방식을 통하면 비수도권의 반발을 피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은 선제적으로 기업 유치 기회를 얻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고, 수도권은 면적상한, 세제지원 혜택 효과 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기회발전특구의 기본적인 취지 중 하나는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준을 동일화하면 수도권에서 먼저 특구로 지정될 수 있고 인구 분산이라는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수도권을 사업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한 이상 신청 기준 제시는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신청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특구 지정 후 개발 순서에 차이를 두거나 아예 수도권 대상 사업을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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