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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위반’ 조두순…항소심도 기각, 징역 3개월 유지

재판부 피고‧검찰 항소 모두 기각…“원심 형은 합리적 범위서 이뤄져”

 

배우자와 다퉈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9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항소심 재판에서 조두순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조두순의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조두순의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원심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배우자와 말다툼하고 더 큰 싸움으로 이어지기 전에 자리를 피하겠다는 생각에 평소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초소 경찰관에 면담을 요청하려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을 참작해도 1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범행은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해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주거지에서 6~7m 떨어진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 말을 걸었다. 이후 경찰관의 연락과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40여 분 만에 조두순을 귀가시켰다.

 

조두순은 “배우자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의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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