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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폐기로 AI 법적 조항 ‘무주공산’…경기도 역할론 부각

‘AI 기본법’ 폐기로 한동안 법적 조항 없는 상태 유지
‘관련 자치법규 제정 가능’ 지자체 역할 중요성 높아져
道, 전국 최초 조례 제정 추진…전문가 “AI 선도 가능”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규제 내용을 담은 ‘AI 기본법’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도 기약 없는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법령과 자치법규를 통틀어 최초로 AI 기본원칙을 담은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다.

 

2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AI 정책·연구지원 근거와 사후규제 원칙 등의 내용이 담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채로 폐기됐다.

 

여야가 국회 막판까지 극한 갈등을 이어오다 핵심 산업 분야 법안이 후순위로 밀린 것인데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유상선 (사)한국산업보안관리사협회 부회장은 “법과 제도적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AI 공공정책 분야의 학술연구도 활성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성진 성균관대 컴퓨터교육과 교수는 “AI를 규정하는 상위법 제정이 무산됐고 공론화도 부족하다. 이같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인정보·저작권·기술유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선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방식으로 AI 정책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먼저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디지털재단은 지난해 11월 정책 수립에 앞서 이해관계자들이 기본원칙에 따라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데이터 권리와 책임 ▲AI 학습데이터 안전성 ▲AI 윤리 소양 등 9개 핵심요건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재단은 향후 가이드라인 보완을 위해 사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례·규칙은 향후 AI 관련 상위법 제정 이후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나 지침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AI 규제를 포괄하는 법률 제정 후, 법률 위임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관련된 고민과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기도의 경우 국내 법령과 자치법규를 통틀어 처음으로 AI 기본원칙과 규제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시를 포함해 지난 2020년 일찍이 AI 업무를 전담하는 ‘국’을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신설한 광주시에서도 이같은 법제화 작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경기도의회는 다음 달 제375회 정례회에서 전석훈(민주·성남3)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해당 조례안은 도정에 AI 용어를 정의하고 경기도지사가 인공지능 정책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조례는 헌법에 따라 상위법 근거 없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가 제한되는 만큼 AI 관련 규제 기능이 부족할지 모르나 교통·의료·서비스 등 정책사업 수립에 적용돼 도내 AI 산업 진흥과 응용연구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성진 교수는 “지자체도 연구기관과 교육기관 등을 갖추고 있어 AI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면 지역 내에 큰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다”며 “현재 AI에 관한 법률이 없다보니 정책 방향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유상선 부회장은 “지자체가 AI에 대한 법제화 작업을 마치고 실용화 정책 수립을 위한 산하연구기관 응용연구 분야에 역량을 모은다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단 치적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자구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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