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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반지 훔친 2인조 도둑, 4일 후 범행장소 지나다 체포

50‧70대 여성 2명 반지 껴보는 척 하다 절도
소지품에 타인신분증 발견, 경찰 여죄 추궁 중

 

액세서리 가게에서 반지를 껴보는 척하다가 훔친 여성들이 해당 가게 주변을 지나다 업주의 눈에 띄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1대는 30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50대 A씨와 70대 B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9시 20분쯤 의정부시 행복로에 있는 액세서리 매장에서 시가 16만 원 상당의 은반지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반지를 껴보는 척하다 주머니에 넣은 뒤 가게를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폐쇄회로(CCTV)로 피해 사실을 확인한 매장 업주는 112에 신고했다.

 

그러다 나흘 뒤 가게 앞을 지나는 용의자들을 목격한 업주는 근처를 순찰하던 기동순찰1대 대원들에게 신고했다.

 

결국 용의자인 A씨 등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의 소지품에서 타인 명의 신분증 3장과 신용카드 7개 등 여죄가 의심되는 증거들이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행복로 일대에서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이미 신원이 특정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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