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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당론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 국회 제출

고발사주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민주 등 야권과 협력해 법안 반드시 통과시킬 것”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30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고발사주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해 단독 발의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국 대표 등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12년 이상 판사, 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 후보자 2명을 추천토록 한다.

 

특검 아래에는 특별검사보 3명과 특별수사관 30명을 두게 하고,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20일까지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은 누구도 법 앞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라며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를 끝장내고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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