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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47명 검찰 송치

540건 중개보수 外 수익 2억 9천만 원 적발
18명 ‘사기혐의’ 경찰 이송…방조·협력 의심
道, 불법행위 관련 엄정 수사 지속 추진

 

경기도는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해 중개사·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18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송했다.

 

앞서 지난 3월 14일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일가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수사 중간발표에서는 검찰 송치 인원이 24명이었는데 수사 완료 결과 총 47명으로 증가했다.

 

적발된 65명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40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2억 9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정씨일가의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사례로,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최대 500만 원까지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진 중개사·중개보조원들이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한 중개보조원이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는 행위도 덜미를 잡혔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근저당을 실제보다 낮춰 설명해 임차인을 안심시키고 거래를 성사시킨 사례도 확인됐다.

 

이밖에 사기혐의 의심으로 경찰에 이송된 18명은 ▲건물 취득가보다 큰 금액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책정하는 행위 ▲전월세 계약 현황,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설명 ▲임차인을 기망하고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하는 방식 등 방법으로 공모해 세입자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인중개사가 악성 임대인에 편승해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잃게 만들고 불법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한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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