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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분기별 25만 원 지급

6월 28일까지 신청접수 진행
‘잡아바’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신청자 정보 확인 후 7월 지급

 

경기도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연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를 다음 달 28일까지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9년 4월 2일부터 2000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 중 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사람이다.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면 되는데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 연령,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7월 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지역화폐 25만 원을 전자카드·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올해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두 곳의 청년들은 이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 부서,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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