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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동창에서 흉기 휘두른 4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동창과 식사 중 말다툼에 흉기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한번 해봐. 칼 갖고 와봐”라는 말에 화 참지 못하고 범행

 

초등학교 동창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김종기‧원익선 고법판사)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의 변화가 없고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45분쯤 안양시 공원에서 초등학교 동창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로의 가족들과 함께 음식점에서 식사하던 중 B씨가 자신의 지인들을 계속 식당으로 부르는 것에 불만을 품고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B씨가 본인을 때리고 “한 번 해봐. 칼 갖고 와봐”라는 식의 말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이들의 다른 친구가 A씨의 범행을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친구인 피해자를 사소한 다툼 끝에 격분하여 살해하려 했는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출소한 지 9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을 피고인의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로 치부하기도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는 최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좌측 손목 부분은 심각하게 손상돼 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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