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0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되고 163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으로 3000만 원(전액 보증보험)을 내라고 명령했다. 재판 출석과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과 관련한 서약서도 제출하라고 했다.
아울러 송 대표가 사건 관계자들과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도록 했다. 송 대표는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그 사실과 경위 등 대해 재판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재판부가 지난 3월 29일 송 대표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지만 증인 신문이 사실상 마무리돼 증거 인멸 우려가 낮아지고 1심 구속 만료 기한도 다가와 석방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송 대표가 보석 신청을 재차 청구하자 “6개월 구속 기간 만료가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태로 접촉을 통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인은 신문이 끝났다”고 밝힌 바 있다.
송 대표의 다음 재판은 내달 3일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