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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는 오픈채팅신고”…道, PM 안전이용환경 종합대책 추진

안전모 보관함 설치·운행자격 인증 의무화 등
안전한 PM이용 위한 3대 전략·6개 사업 발표
1월 기준 도내 1만 9132대…사고 예방 도모

 

경기도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불법 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안전모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환경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환경 조성 ▲PM 이용자 안전체계망 구축 ▲PM 이용자 보호 강화 등 3대 전략과 6개 사업으로 이뤄졌다.

 

먼저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환경 조성으로는 불법 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통해 도시미관 향상과 통행불편 해소를 도모한다.

 

도는 올해 안에 시군별로 PM 불법 주차·무단방치 신고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도 PM 주정차 가이드라인에 따른 신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도민이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PM업체에서 자발적 수거 등 현장조치를 하게 된다. 채팅방 운영 효과가 저조할 시 시군과 협의해 견인 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PM 이용자 안전체계망 구축으로는 공유PM업체 및 PM 운행자격 인증 의무화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PM은 도로교통법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공유PM 플랫폼의 면허 인증은 법적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청소년의 무면허 이용을 규제하기 어렵다.

 

이에 도는 공유PM업체와 협력해 올 하반기부터 이용자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16세 이상만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인증도 추후 협의·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PM 안전모 보관함 설치도 추진한다. 예산 보조사업 등을 통해 의정부, 남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PM기기 내 안전모 보관함 설치 시범지역을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

 

PM 이용자 보호 강화로는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등 시군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PM 안전지킴이를 구성,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PM 이용문화 확립에 나선다.

 

또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안전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현재 도는 경기도교통연수원 내에 PM 체험교육장을 설치, 이용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상수 도 교통국장은 “도내 PM은 지난 1월 기준 9개 업체가 6만 9132대를 운영하는 등 규모가 커지고 있어 사고 발생도 늘어나고 있지만 국회서 법 제정이 무산되는 등 정책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PM에 대한 올바르고 안전한 이용 문화 확산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유PM업체의 자발적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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