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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교권침해' 직접 심의·처분...매뉴얼 3300부 제작·보급

인천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에 직접 개입해 심의·처분한다는 ‘교권보호’ 매뉴얼을 제작·보급했다.

 

시교육청은 지역 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2024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3300부를 제작‧보급했다고 3일 밝혔다.

 

새로 배포된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는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신고 ▴피해 교원 보호 및 사안 발생 보고 ▴가·피해자 즉시 분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지역교육청은 ▴추가 사안 조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운영 ▴사안 종결 절차를 통해 학교에 심의 결과를 안내하고 가·피해자가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발생 시 교원 보호조치 지원제도 또한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내용은 ▴아동학대 피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절차 ▴최초 아동학대 관련 경찰 수사 시 경찰 동행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침해 및 아동학대 신고 시 법률·상담·의료 서비스 지원을 비롯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인 ▴민·형사 소송비용 지원 ▴경호 서비스 지원 ▴분쟁 조정 서비스 등이다.

 

또 새로 개정된 ‘교원지위법’을 반영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이해 ▴사례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천시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단계별 대응 방안 ▴피해 교원 지원 제도 ▴각종 서식 및 관련 법규 등도 담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가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와 처리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되길 바란다”며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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