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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원 발의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통과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3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견주가 함께 산책하며 생활 속 위험 및 범죄위험 요소를 순찰하는 주민참여형 자율방범 활동조직을 의미하며, 이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가 스스로 안전한 치안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조례안에는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 및 반려견 순찰대 활동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순찰 활동복과 순찰 장비를 갖춘 채 취약지역 범죄예방 시설물 확인, 재난위험 요소 발견·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려견 순찰대의 주요 업무로는 취약지역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 및 범죄 신고, 학교 폭력 및 청소년 비행 등 발견 및 신고, 길 잃은 아동 및 치매 어르신 등 응급 상황 지원, 골목길 범죄예방 시설물 작동 여부 확인, 지역 사회 약자와의 동행 프로그램 및 켐페인 활동 지원, 기타 재안 위험 요소 발견 및 신고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신동화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반려견이 정서적인 동반자를 뛰어넘어 구리시의 치안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동반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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