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3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견주가 함께 산책하며 생활 속 위험 및 범죄위험 요소를 순찰하는 주민참여형 자율방범 활동조직을 의미하며, 이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가 스스로 안전한 치안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조례안에는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 및 반려견 순찰대 활동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순찰 활동복과 순찰 장비를 갖춘 채 취약지역 범죄예방 시설물 확인, 재난위험 요소 발견·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려견 순찰대의 주요 업무로는 취약지역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 및 범죄 신고, 학교 폭력 및 청소년 비행 등 발견 및 신고, 길 잃은 아동 및 치매 어르신 등 응급 상황 지원, 골목길 범죄예방 시설물 작동 여부 확인, 지역 사회 약자와의 동행 프로그램 및 켐페인 활동 지원, 기타 재안 위험 요소 발견 및 신고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신동화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반려견이 정서적인 동반자를 뛰어넘어 구리시의 치안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동반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