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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인도방문 공문에 김정숙은 없어…특별수행원으로 합류”

성일종 “기내식 4끼에 6292만 원…금으로 요리하냐”
윤상현, 관련 특검법 발의…지도부 “신중히 추진해야”

 

국민의힘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대통령의 공식 활동이 아닌 상황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한 것과 관련해 추가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부 장관의 ‘특별수행원’ 명분으로 김 여사가 뒤늦게 합류한 것에 대해 인도 정부가 초청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도 전 장관이 인도 출장 2일 전 결재한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에 따르면 3박 4일간 모든 일정의 식비로 책정된 금액이 총 692만 원이었다고 한다”며 “그런데 (김 여사 동행에 따른) 기내식 4끼에 무려 6292만 원이 쓰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끼에 1인당 약 44만 원이 쓰인 것인데 얼마나 초호화로 기내식을 준비한 것이냐. 황후의 식단은 금으로 요리하냐”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김 여사 인도 방문 약 한 달 전인 지난 2018년 10월 5일 이미 문체부가 도 전 장관의 인도 방문 일정을 확정지었으며 외교부에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는 공문을 공개했다.

 

해당 공문에는 김 여사 동행은 일정에 없었으며, 도 전 장관이 참석 예정이었던 행사와 출·입국 시 이용할 항공기 편명·시각 등이 기재돼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 정부 측 초청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셀프 초청’이라는 여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서”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후 김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각종 의혹을 다룰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특검법 추진에 신중한 입장이다.

 

성 사무총장은 의원총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특검법 발의 관련 입장에 대한 질문에 “신중해야 한다. 바로 특검을 간다는 건 민주당이 (각종 사안에 특검으로) 가자고 하는 논리하고 똑같다”고 답했다.

 

야당의 특검법 공세가 거센 상황에서 ‘검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여당의 입장을 고려해 논리적 타당성을 끌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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