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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안’ 발의

의료·오락·운동·커뮤니티 시설 모은 노인주거복합단지
국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특별법 통과 통해 기틀 마련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은퇴자에게 주거시설 및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퇴자마을은 기존 실버시티와는 다른 개념으로 단순 요양시설이 아닌 주거기능의 의료·오락·운동·커뮤니티 시설 등을 모아놓은 노인주거복합단지다.

 

통계청 주요 인구지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가 2025년에는 20.3%, 2027년에는 47.5%로 노인층이 인구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양로시설 180곳, 노인공동생활가정 89곳, 노인복지주택 39곳으로 전체 고령 인구 927만 명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맹 의원은 20·21대 국회에서도 고령화 문제 해결책 일환으로 국내 은퇴자도시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맹 의원은 1만 가구 이상 등의 규모로 은퇴자들이 모여 살 경우 취미활동과 소통 등이 원활하게 이뤄져 정서적 고립감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 발의 이후에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특별법안 통과 등을 통해 한국형 은퇴자마을 조성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맹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국형 은퇴자도시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에게 은퇴 이후 새로운 삶을 제공하고, 생애주기별 돌봄체계를 보완해 고령화정책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김민석·이종배·성일종·송기헌·복기왕·신영대·임호선·허영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도 참여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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