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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대상에 파주시 선정…상금 3000만 원

파주, 지자체 주도 ‘통학버스’ 운영에 높은 점수
안양·양주시 최우수상 선정…각 2000만 원 수여
우수상은 시흥·남양주·화성시…1000만 원씩 지급

 

경기도는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대상에 파주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 째인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1년 간의 시군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다.

 

지난 4월 치러진 사전심사를 통과해 본선에 오른 6건의 사례에 대해 심사위원 점수와 도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파주시는 ‘제도적 허들을 넘어,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의 길을 열다’를 발표해 대상과 함께 시상금 3000만 원을 받았다.

 

파주시는 관내 열악한 통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한정면허 제도를 활용한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Far Free Car)’를 지난 3월 개통했다.

 

현행 제도상 통학버스는 학교장만 운행할 수 있었으나 지자체가 주도해 해법을 도출한 것으로, 학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이 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최우수상에는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 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 보장’을 발표한 안양시 ▲‘산업단지 입주협약 권한, 기초지자체장까지 확대로 지역에 신속한 기업유치와 일자리를 만들다’를 발표한 양주시가 선정돼 각 2000만 원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시민 목소리로 시작된 아동 인권 존중(전국최초,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을 발표한 시흥시가 선정됐다.

 

또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한 OEM제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 허용’을 발표한 남양주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완화로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을 발표한 화성시 등도 선정돼 각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들 6개 시군은 올 하반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해 전국에서 올라온 지자체들과 한 번 더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김평원 도 규제개혁과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규제혁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라며 “우수사례를 더 확산시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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