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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푹 찌는 무더워’…인천시, 노숙인·쪽방 주민 폭염 보호 대책

6월 1일~9월 30일 하절기 보호 대책 기간
주·야간 순찰 확대·무더위 쉼터 개방 등 마련

 

인천시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노숙인과 쪽방 주민 보호하고자 팔을 걷었다.

 

5일 시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절기 보호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순찰 확대, 무더위 쉼터 개방 등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위기 노숙인을 조기에 발견·보호하고자 군·구 및 노숙인 시설과 현장대응반을 편성했다.

 

노숙인 밀집 지역과 쪽방촌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건강 상태 확인한다. 긴급 구호 물품 지원·무더위 쉼터 안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한여름인 7~8월은 집중 보호 기간이다. 폭염주의보 발효 시 비상운영체제를 유지하고 비상 근무조를 편성한다.

 

시설 종사자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 활동팀은 얼음물이나 냉방 물품 등 후원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오름일시보호소(서구 은혜의집)에서 응급잠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시설입소를 원치 않는 노숙인의 경우 내일을여는자활쉼터에서 고시원과 연계한 임시주거를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도 읍면동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통해 임시 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해마다 늘어나는 폭염 일수로 노숙인과 쪽방 주민이 가장 힘들어한다”며 “시와 군·구, 그리고 노숙인시설 종사자들이 힘을 합쳐 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의 거리 노숙인은 111명, 시설 노숙인은 254명, 쪽방 주민은 256명으로 집계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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