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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규제샌드박스로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박차’

지원사업 성과공유서 전국 유일 기업 전용펀드 주목
강성천 경과원장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 기업 투자”

 

경기도는 새로운 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정부 각 부처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현행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최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2019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추진 경과 및 성과, 우수 기업 사례를 공유했다.

 

우수사례를 발표한 박승원 잎스(주) 대표는 “다중투입방식 AI 재활용자원 수거로봇 ‘모이지’를 통해 폐자원 수거와 재생원료공급으로 자원순환과 탄소 감축을 실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의 적극해석 특례로 불필요한 시설·장비 구비 규제에서 벗어나 즉시 사업화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로프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바톤 SOS’ 서비스 실증 기회를 얻었다.

 

이는 차량 사고·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하고 오신고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정확한 위치를 공유하는 혁신 기술로 차량, 자전거, 오토바이 등 모든 모빌리티에 적용될 전망이다.

 

이밖에 행사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정책동향, 모빌리티, ICT융합 등 분야별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내가 이뤄졌다. 도는 전국 유일 규제샌드박스 기업 전용펀드를 조성해 이목을 끌었다.

 

부대행사로는 유관기관 관계자와 기업 간 1대 1 상담, 기업IR 컨설팅,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규제 해소를 위한 일일 코칭클래스 등이 진행됐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올해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 기업을 위한 전용펀드 조성에 투자해서 도내 스타트업 성장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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