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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준법감시위 설치 조례 ‘위법 논란’…도의회, 강행 의지 ‘피력’

도의회, 조례 발의 배경에 ‘동탄2 A94 블록 사업’ 등 지목
도‧GH, 법률 자문 결과 ‘경영권 침해‧정보 유출’ 등 부작용
道, 거부권 행사도 ‘불투명’…“피감기관은 도의회 눈치 봐야”

 

경기도의회에서 지방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을 가진 외부 기구, 이른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발의돼 위법 소지 논란이 불거졌다.

 

GH는 공기업 경영권 침해 등 여러 법적 근거를 들며 조례 추진에 반대 입장을 내고 있으나 도의회가 조례안 통과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GH 외부 감시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경기도에 설치하는 내용의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1일 심의·의결한다.

 

김태형(민주·화성5)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도 준법감시위는 GH의 내부 지침에 구애받지 않고 준법·책임경영 이행 여부를 심사·자문할 수 있는 독립 기구다.

 

문제는 준법감시위 운영으로 지방공기업 경영권 침해, 개발사업 정보 유출 등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이다.

 

GH는 위법 소지 등의 이유로 해당 조례안을 줄곧 반대하고 있다. 앞서 도와 GH는 법무법인 4곳(도 3곳·GH 1곳)에 준법감시위 설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그 결과, 외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는 ▲의사결정 침해 ▲비밀정보 유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역행 등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운영법 등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게 법무법인의 종합적인 의견이다.

 

GH는 도의회의 일방적인 조례 추진에 난감해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의 심사 등을 통해 내부 감시·통제 기능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GH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GH는 전국 광역시도 도시개발공사 12개 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며 “외부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았음에도 자체 감시·통제 기능이 약하다고 판단한 도의회의 결정에 난감할 따름”이라고 했다. 

 

반면 도의회는 해당 법률 자문을 GH의 ‘의견’ 내지 ‘주장’으로 일축하고 있다.

 

조례 의결 여부는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결정될 사안이며 GH가 내세우고 있는 자문 결과는 “법무법인의 해석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태형 도의원은 “GH의 법률 자문 결과는 조례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미 확인했다”며 “하지만 조례 입법 여부는 의회에서 협의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가 준법감시위 설치를 추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019년 도의회에서 의결된 GH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도의회의 별다른 검토 없이 변경됐다는 것이다.

 

한 가지 사례로 100% 후분양 계획이었던 화성동탄2 A94 블록 공동주택사업은 지난해 공정률 80%대 후분양으로 변경해 공고를 냈다. 

 

당시 GH는 자체 법률 검토 외에도 정부의 유권 해석 등을 토대로 해당 사업 변경건이 도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도의원은 이와 정반대의 내용이 담긴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 검토 내용을 공개하고 나섰다.

 

지난해 도의회는 동탄2 A94 블록 공동주택사업 관련 법률 검토를 의뢰했고 법무법인 4곳 중 3곳이 해당 사업 방식 변경에 관해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GH는 이같은 법률 검토 결과와 관련해 도의회 측에 어떠한 의견도 청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GH 관계자는 “GH에 당시 법률 검토 결과를 공론화했다면 행정상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을 텐데 왜 1년 여가 지난 지금에서야 그 내용을 공개하는지 의도를 알지 못하겠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편 경기도지사는 도의회가 의결한 조례안 등 자치법규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재의결을 요구하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도가 도의회로부터 감사·조사·평가를 받는 피감기관이다 보니 거부권 행사에도 소극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도 관계자는 “GH와 도가 같은 도의회 피감기관일지라도 도는 집행부로서 의회에 더 직접적인 감시·견제를 받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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