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정 문화유산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로 연수구 ‘영일정씨 동춘묘역’ 등의 재개발 추진에 초록불이 켜졌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 지정 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현행 500m인 보존지역 반경을 300m로 축소하고 시 지정 문화유산 89곳 중 55곳의 건축행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시 지정 문화유산 55곳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완화된다.
주변 개발 정도 및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도시지역의 일반묘역 9곳은 문화유산 규제가 실질적으로 없어지게 됐다.
재산권 행사 제한을 받아왔던 연수구 ‘영일정씨 동춘묘역’과 계양구 ‘영신군 이이묘’는 앞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0개 군·구 중 규제면적이 가장 많이 해제되는 강화군도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유산과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을 의미한다. 지난 2003년 도입된 이후 20년 만에 규제가 개선됐다.
이를 통해 시 지정 문화유산 55곳 중 34곳의 규제면적이 축소돼 17.2㎢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전체 규제면적의 54.8%에 해당한다.
또 건축행위 시 전문가의 보존 영향검토를 받아야 하는 ‘개별검토구역’은 당초 면적 대비 45.6%를 감소시켜 완충구역을 최적화했다.
건축물 높이 규제가 있는 고도제한구역은 유산 조망성과 개발 정도를 고려해 최고 높이를 2m 상향 및 당초 면적 대비 51% 감소시켰다.
중·동구 원도심에 있는 문화유산도 허용기준이 대폭 완화되며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규제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주민 삶과의 상생을 이루며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