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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GH 준법감시위’ 법적 문제로 ‘내부 설치’ 선회(종합)

감독 및 감시위 구성 역할, 도지사→GH 사장으로 변경
GH 내부에 설치하되 감시위는 도지사 관리 받도록 수정
김태형 “제출 의견 등 수렴해 위법 소지 요소 완화돼”
GH “향후 관리·감독 범위 등 조정해 원활한 추진 요망”

 

의사결정 침해 등 위법 소지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시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가 기존 안과 달리 GH 내부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1일 김태형(민주·화성5)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수정안은 GH 준법감시위의 준법경영 감독을 기존 경기도지사에서 GH 사장으로 변경하되, 심의·자문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도지사가 지도·감독하도록 수정됐다.

 

또 준법감시위 구성과 관련해 기존 도지사가 직접 구성원을 위촉하는 안에서 GH가 구성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김태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GH에 대한 도지사의 관리 감독 미흡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도지사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GH 관계자는 “도의회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GH 측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며 “향후 준법감시위의 관리·감독 범위 등에 대한 조정을 통해 원활한 설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해당 조례안 발의의 원인격인 ‘용인플랫폼시티 사업비 증액’ 건에 대한 소통 부재와 관련해 도 도시주택실을 비판했다.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된 것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가 적정치 못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이뤄진 도 도시주택실 현안보고에서 “용인플랫폼시티 사업비 증액으로 인해 용인도시공사가 부담해야 될 추가 비용이 약 1000억이다. 이를 기초지자체 도시공사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중대한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증액 건에 대해 도시주택실의 공문이 없었다. 이는 도시주택실이 도의회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도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총 사업비 증가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GH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당시 서면 자료로 함께 보고드렸지만 특이사항을 별도로 강조하지 못한 점은 미흡했다”며 “향후 영향력이 큰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부분적인 정보라도 보고·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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