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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공제 확대

 

안양시는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중 한 가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공제액이 기존 500원에서 800으로, 두 가지를 신청하면 기존 1000원에서 1600원으로 확대된다.

 

대상은 정기분 부과 세목으로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개인분 주민세(8월)다.

 

혜택은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전자송달은 고지서는 이메일이나 금융기관 앱, 간편결제 앱(네이버·카카오·페이코)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자동이체는 은행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거나 구청 세무과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연석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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