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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운행 시동 거는 인천시…하반기 도입 목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정
행정적·재정적 지원, 여객운송사업 한정운수면허 절차 등 포함
하반기 구월·송도·영종 시범운행지구 중 1곳에 셔틀버스 도입

 

인천시가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하반기까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범 도입에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달 중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회에 상정한다.

 

조례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여객운송사업 한정운수면허 절차 및 기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는 구월·송도·영종·인천국제공항 등 25㎞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하반기에 조례가 공포되면 국제공항지구를 제외한 시범운행지구 3곳 중 1곳에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시범 도입해 실증할 계획이다. 이후 나머지 지역 2곳에서도 실증에 나선다.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 국제공항지구는 인천공항공사에서 맡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실질적 교통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선버스와 연계 및 대체방안도 추진한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과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활성화 협조체계 등도 강화한다. 사업단은 2027년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 목표로 설립됐다.

 

이동우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과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인천연구원과 업무 협력을 시작으로 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 인천이 자율주행 분야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해 여객과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을 할 수 있고, 임시운행 허가 시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구현해 볼 수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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