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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거부권 법안 재추진…정부·여당 압박 수위↑(종합)

22개 법안·1개 결의안 당론 채택
김건희 특검법·방송3법 등 재추진
양평고속道는 제외…“국조 후 검토”
효과적 추진 위해 제도 개선 병행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 등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으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이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역시 지난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도 당론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의총 직후인 이날 오후 이들 5개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에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에 이은 두 번째 당론 법안 발의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된 위법한 청탁, 혹시 모를 청탁으로 인한 위법행위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제대로 조사·수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 유기, 직권남용에 포함되면 그것 역시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양평 고속도로 사건이 빠져있는데 원내 기준으로는 국정조사를 먼저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서 국조 이후 특검이 필요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공공·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목적의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하고 지급액을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 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 채택됐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제도 도입(소상공인법)과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및 채무자의 생계비 상당 예금보장, 은행 이자이익 사회환원 강화 등 가계부채 관련 법도 중점 추진 대상이다.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도 해당된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과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두 법안에 대해 “방향성과 공감대는 확인했으나 조금만 여유를 두고 다시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미로 오늘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각종 당론 법안과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현재 국회법과 정당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상임위를 비롯한 여러 의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 체계 내에서 여러 수단을 강구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이어서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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