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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카페인 제품 안전성 조사…기준·규격 ‘적합’

고카페인 함유 표시 의무, 액체식품만 해당
젤리 등 고체식품 일일섭취권고량 초과 우려

인천시가 청소년 많이 찾는 고카페인 제품 안전성 조사에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고카페인 제품의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섭취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청소년층 다소비 각성효과 제품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청소년들은 피로 해소·각성효과·집중력 강화를 위해 음료뿐 아니라 젤리·캔디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제품을 섭취하고 있다.

 

이런 제품의 주원료는 과라나 추출물로, 과라나 씨에는 커피콩보다 약 2배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시·군·구와 협업해 카페인 함량 및 제품의 기준·규격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탄산음료·혼합음료·캔디류·기타가공품·액상차·음료베이스 유형의 에너지 제품 32개가 대상이었다.

 

검사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료 제품은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준수하고 있었다.

 

다만 ‘고카페인 함유’ 표시는 액체식품만 적용 대상으로 그 외 제품은 의무 적용이 아니다. 고체식품의 경우, 자칫 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해 소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특히 청소년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섭취하는 젤리 제품의 낱개 스틱에서 74~111㎎의 카페인이 검출됐다. 체중이 50㎏인 청소년의 경우 2개 이상 섭취하면 카페인 일일섭취권고량 125㎎을 초과하게 돼 카페인의 과량 섭취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

 

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각성효과 식품 섭취 시 고카페인 표시, 과라나 추출물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일일섭취권고량을 지켜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액체식품에만 적용되는 고카페인 표시 의무를 과라나를 원재료로 한 고체식품까지 확대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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