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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상품 88개 중 27개 안전기준 '부적합'...소비자 주의보

한국소비자원, "직구 상품 모니터링 지속 강화"

 

해외에서 구매한 직구상품 중 일부가 안전기준 미달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안전모, 어린이제품, 차량용 방향제 등의 안전성 검증 결과 88개 중 2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한 이륜자동차 안전모의 충격흡수성 시험 결과 조사대상 10개 중 9개 제품이 국내 기준에 부적합했다. 이중 8개 제품은 고온조건, 저온조건, 침지조건(액체에 담가 적시는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서 최대치의 충격 가속도가 측정돼 충격 흡수를 전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제품 중에서는 물놀이 기구가 유해물질 검출률이 높게 나타났다. 조사한 어린이제품 28개 중 39.3%인 11개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튜브 등 여름철 물놀이 기구 9개 중 7개 제품의 본체·손잡이·공기주입구 등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나타났다. 또 비눗방울과 핑거페인트 등 액체 완구 3개 제품에서는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다. 전동완구의 충전용 케이블에서는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

 

중금속과 타르색소가 색조화장품에서 검출된 사례도 있었다. 조사 대상 40개 중 7개 제품에서는 국내 사용이 제한된 유해 중금속과 타르색소가 검출됐고 2개 제품은 유해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 제품의 유통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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