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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6월 자동차세 1309억원 부과…지난해 대비 62억원 ↑

올해 서구·연수구 중심 자동차 3만 7000대 증가 영향
7월 1일까지 납부…올해 1월·3월 연납 완료 차량 제외

인천시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30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62억 원 증가한 것이다. 시는 서구와 연수구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자동차 3만 7000대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가 대상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납 완료한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7월 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스마트폰 앱 및 ARS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로 미납에 따른 가산세 등 추가부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며 “납기 마지막 날인 7월 1일은 납부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기간 내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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