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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국세청,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 확대
피부관리·네일아트 업종 관계없이 '간이과세'
간이과세자 24.9만 명…전년比 10.6만 명 증가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간이과세 대상자가 10만 명이 넘게 늘어나면서 총 25만 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고 18일 밝혔다. 

 

피부미용업(피부관리)과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시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올해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일반→간이)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전년(14만 3000명) 대비 10만 6000명(74.1%) 증가한 24만 9000명이다.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했다.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일반과세를 계속해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오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 명으로서, 과세유형(일반·간이)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또한 내달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이 '비철금속류 스크랩'으로 확대 시행된다.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13개)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 입금할 경우에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8.0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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