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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강력 반발’…도의회,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보류

복지위 제2차 회의서 안건 보류 처리
입법예고 기간 반대 1만 건 이상 수렴
시민단체, 시위 통해 조례 폐기 촉구

 

입법예고 이후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75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유호준(민주·남양주6)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보류 처리했다.

 

보류 사유는 ▲조례 시행을 위한 기반 마련 여부 ▲입법예고에서의 반대 의견 등을 감안해 상임위 차원의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독립된 주체로서 자립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와 완전한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기본원칙과 도지사 책무를 규정하고 탈시설 지원 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았다.

 

다만 지난해 두 차례의 입법예고 기간 총 1만 1985건의 반대 의견이 나오고 관련 시민단체의 안건 폐기 시위가 행해지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갈등 해소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앞서 이날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도청 앞에서 반대 시위를 진행하며 도가 추진하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부모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거주시설 장애인은 98.3%가 중증장애인이고 이 중 80%가 발달장애인인데 대부분이 자폐성장애인이라 의사소통도 힘들다”며 “탈시설 정책으로 신규시설 설치가 금지됨으로써 정작 보호받아야 할 자폐성장애인은 정신병원으로 보내지는 등 비극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 “탈시설과 자립생활은 별개의 문제”라며 “탈시설은 시설 폐쇄를 전제로 하는데 시설 폐쇄로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온다고 자립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들면서 “해당 조례안이 ‘중증장애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의 의무’를 저버린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표 발의자인 유호준 도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장애인시설 신규 설치와는 관계가 없으며 중증장애인의 탈시설에 대한 국내사례도 있어 조례 제정 근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장애인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나 신규 시설 설치 금지는 지난 2008년 UN 장애인 권리협약에 준한 것”이라며 “아직 제정되지 않은 조례가 장애인 시설 설치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협약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미 장애인 탈시설 지원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는 오는 2041년까지의 장기 계획으로 지금 당장 장애인들을 시설에서 내보내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서울의 경우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탈시설을 한 사례가 있다. 해당 인원들을 대상으로 한 삶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높은 점수가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지원과 자립 준비 청년에 따른 지원 조례가 따로 있는 것처럼 장애인 지원 조례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조례가 달라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4월 20~26일 1차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 4708건, 같은 해 4월 28일~5월 18일 2차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 7277건의 의견 등 총 1만 1985건을 수렴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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