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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80마리 불법화장”…道특사경, 반려동물 불법 장묘업자 적발

도민제보 통해 무허가 동물장묘업자 검거
3년 5개월 동안 월 평균 1400만 원 매출
사체소각로 2기 무허가 가동 사실도 확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도민 제보를 통해 허가 없이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한 업자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도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 초까지 안산시에서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월평균 반려동물 80여 마리를 화장해 약 14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 A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소각 능력 25㎏/hr) 2기를 가동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허가받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도특사경은 올 하반기 펫숍 등 동물 관련 영업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획 중이다.

 

미허가·미등록 영업 행위, 영업 명의의 도용․대여 행위, 월령 12개월 미만 개ㆍ고양이 교배 또는 출산시킨 행위, 월령 2개월 미만 개ㆍ고양이 판매 행위 등이 주요 단속․수사 대상이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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