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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교육에 ‘AI’ 도입…‘정보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도의회 문턱 넘어

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기재위 제3차 회의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생성형AI 교육지원 통한 정보격차 해소 전망

 

경기도 내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교육이 도입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제375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디지털 시대 전환의 가속화로 정보격차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도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AI 교육 지원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도내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에 생성형 AI 교육을 신설하고 해당 교육지원사업의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꿔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도내 시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조례안를 대표 발의한 박상현(민주·부천8) 도의원은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가 심화될 것을 우려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생성형 AI란 텍스트·오디오·이미지 등의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한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내는 AI 기술로, 교육에 접목할 시 보급 등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가 발표한 ‘2024년 정보격차해소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도내 정보취약계층(장애인·고령층·농어민·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등)은 약 576만 4000명이다.

 

이 중 장애인과 고령층을 합한 수는 약 468만 4000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약 33.5%에 해당한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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