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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첫 경기도 조직개편안, 진통 끝에 상임위 통과

2시간 넘는 논의 끝에 일부 조항 삭제하며 ‘수정 가결’
인구정책 사무의 사회적경제국 이관 놓고 도의회 반발
道, 기재위 의견 수용…해당 부서 이동 없이 ‘존치’ 결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도의 올해 첫 조직개편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부터 진통을 겪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도의 조직개편안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시간 넘는 논의 끝에 수정 가결하기로 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국제협력국·AI국·이민사회국 등 3개 국을 신설하고 3급 상당의 대변인·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국으로 전환, 합의제행정기관인 도민권익위원회(4급) 신설, 감사관을 감사위원회(3급)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다.

 

또 인구정책담당관, 정보기획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등의 소관 기구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도의회 기재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일부 조항은 존치하기로 했다.

 

존치된 조항은 기획조정실장과 사회적경제국장의 사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인구정책 기획·조정에 관한 사무를 기획조정실이 담당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도의회 기재위원들은 도가 인구정책 담당 부서인 인구정책담당관을 기획조정실 소관에서 사회적경제국으로 변경하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기획조정실이 도정의 비전·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예산·투자 등 제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만큼 기획조정실에 인구정책담당관을 둬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교기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삭제하기로 했던 제6조 5호와 제24조 2호를 각각 존치키로 결정했다.  

 

이날 수정 가결된 조직개편안은 오는 27일 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거친다.

 

이제영(국힘·성남8) 도의회 기재위원은 이날 “기획조정실장이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경기도의 인구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인구정책 사무를 이관하는 것보다 기획조정실이 인구정책에 보다 더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조직개편”이라고 말했다.

 

최민(민주·광명2) 도의회 기재위원은 “보육·교육·주거 등 모든 생애 주기별 사안들이 인구정책에 다양하게 포함돼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구정책은 기획조정실에 둬야 하는 것”이라며 “기획조정실보다 규모가 작은 곳에 인구정책담당관을 두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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