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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소위, 채상병특검법 처리…“거부권 못 할 정도로 완비”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법안 처리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심사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내용을 특검법에 추가로 담아 전체회의로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연 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법사위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2명의 청문회 증인을 채택했다.

 

이들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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