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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표준화‧컨설팅 지원

장기수선충당금 과소적립에 따른 시설물 관리 소홀‧분쟁 등 예방
수립기준 표준화‧전문가 검토…내달부터 신규 아파트 시범 적용

 

경기도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단지 부실운영과 입주민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장기수선계획을 표준화하고 컨설팅을 지원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부터 도내 31개 시‧군에서 사용승인을 위해 접수된 신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자문 신청을 받아 검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수선계획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외벽 도색 등 단지 주요 공용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입주민이 매달 일정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제도다.

 

국내 모든 아파트 단지는 준공 후 사용승인 전 장기수선계획을 제출해 시‧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장기수선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되는 것도 모자라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아 일부 단지에서는 과소적립으로 이어져 시설물 관리 소홀, 분쟁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준공 25년이 지난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승강기 정밀안전점검에 따라 8대 안전부품을 교체해야 했는데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부품을 교체하지 못해 3개월 이상 운행이 정지됐다.

 

다른 단지 역시 장기수선계획에 필수 포함되는 지붕 방수, 승강기계장치 등 28개 항목이 누락돼 있었고, 적립액도 목표 대비 25%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분쟁이 지속되자 도는 전국 최초로 장기수선계획을 표준화해 시스템에 등록하고 도 관리자문단 검증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아파트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 초안을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유도한다.

 

해당 시스템은 자동계산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세부항목을 입력하면 수선 주기별 적립금액,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 등 장기수선계획을 손쉽게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수립된 계획은 시‧군을 통해 도에 접수되면 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자문단이 물량산정, 연도별 수선주기 설정, 세대별 충당금 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검토가 완료된 계획은 시스템을 통해 관리주체로 전달돼 정기‧수시 조정에 활용되는 만큼 체계적 관리도 가능해진다.

 

도는 사용승인을 앞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우선 적용한 뒤 노후된 기존 단지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노후 아파트의 시설관리 중요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아파트를 지속 관리해 오래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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