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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실시

7월 1~12일 도내 사업장 360개소 대상 단속
무허가시설 설치·조업 등 불법행위 중점점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및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한 경우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천 등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특히 장마철에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폐수 배출사업장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특사경은 공식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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