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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자유무역지구 추가 지정 "멈춤"...개발업자와 공공 간 예견된 물밑 전쟁

민간개발업체들, 당초 자유무역지역 협조 입장 바꾸고 반대 민원 제기
인천 항만단체 등, 개발업체 입장 번복 부당함 지적하며 항만 공공성 확보 위한 자유무역지역 지정 촉구
해수부, 양 측 입장 타당성 배제 못해...신중하게 검토할 예정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두고 개발업자와 공공 간 예견된 물밑전쟁이 치열하다. 


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항 일대 자유무역지역 확대를 위한 행정 절차를 중단했다.


인천해수청은 당초 지난 4월 인천 신항 한진·선광 컨테이너터미널(95만7000㎡)과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3000㎡) 등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담긴 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대상지에 포함된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업체인 ㈜신항배후단지(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주요 주주사들로 구성된 인천물류창고업협동조합이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관련 추진 절차가 멈췄다. 

 

이들 개발업체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 규제로 인한 미분양 사태 등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또 보안시설 설치 부담과 화물반출입 절차 등 복합적인 규제가 수반되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도리어 물류비용 증가 등 항만 경쟁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인천 지역 항만단체 등 18개 단체는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이 조합에 속한 업체들은 지난 2021년 인천신항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정부 정책에 협조를 약속했는데 지금에 와서 입장을 바꿨다"며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 개발업체가 투입한 비용만큼 토지소유권을 주고 당해 개발지의 잔여분에 대해서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확보해 항만법 제61조 1항에 의거 국가 소유로 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후 협의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아암물류2단지 2단계 및 신국제여객터미널을 이번에 함께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해수부 관계자는 "개발업체의 주장 또한 타당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와 업체현황 및 화물반·출입 현황 분석, 새로 분양하는 신항배후단지 입주기업 의견까지 반영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검토 마무리 시점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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