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훈(민주·경기 광주갑) 국회의원은 이른바 ‘불쾌한 면접 방지법(채용 절차 공정화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해 그 직무수행에 필요치 않은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서류 단계에만 적용될 뿐 채용 시험이 서류심사와 필기, 면접으로 구분 실시하는 경우 면접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과 불필요한 질문 등을 규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 의원은 면접 과정에서 구직자가 불쾌한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인자와 면접 심사위원의 불필요한 질문·발언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11.2%가 입사 면접 과정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소 의원은 “절실한 마음으로 면접에 임하는 구직자들이 취업의 문턱에서부터 좌절을 경험하지 않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채용 절차의 공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