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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97만 가구에 1조 8000억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지난해 대비 215억 원 증가...4만 가구 확대 지급

 

국세청이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으로 197만 가구에 1조 8000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국세청은 27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이날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197만 가구, 1조 8445억 원이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부양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이면서 지난해 193만 가구, 1조 230억 원보다 4만  가구, 215억 원이 증가했다.

 

2023년 연간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7만 가구, 2조 3611억 원(상반기분 지급액 5166억 원 포함)으로 지난해 206만 가구, 2조 2909억원 보다 1만 가구, 702억 원이 늘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 말에 심사·지급한다. 다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가구나 환급신고 안내대상 가구는 조기 심사를 거쳐 10만 가구, 1199억 원을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가구가 대상이다. 연간기준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가구 330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단독가구 165만 원이다.

자녀장려금 지급 총소득 기준은 연간 7000만 원 미만으로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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