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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감사관실, ‘감사위원회’로 개편…61년만에 합의제행정기구로

경기도 감사관실 개편 관련 조례안 도의회 통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통해 독립성 확보
사무국 형태 ‘옴부즈만’→도민권익위 격상·운영

 

지난 1963년 1월 최초 설치됐던 경기도의 독임제 행정기구 감사관실이 61년 만에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제375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는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9월 2일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감사관실이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각종 결정권한이 기존 감사관 1인에서 각 위원회로 변경된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사관실의 기존 조직은 감사위원회로 개편되면서 감사총괄과(←감사총괄담당관), 감사1과(←조사담당관), 감사2과(←감사담당관), 계약심사과(←계약심사담당관) 등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도민권익위원회의 경우 기존 팀 단위 사무국 형태로 운영됐던 옴부즈만이 도민권익 보호를 전담하기 위한 4급 상당 합의제 행정기구로 격상 운영된다.

 

조례에 따라 공공사업 감시‧평가제도를 운영하면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사업의 계약 과정에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이 직접 참관해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 1월 도는 도민의 관점에서 감사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감사 4.0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조례안을 지난 2월 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감사관실 내외부 감사 개입의 가능성, 감사의 독립성, 감사 결과의 민주성이 취약하다는 도민들의 문제 제기가 조직개편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통해 독립성·민주성이 확보되고 감사의 공정성·신뢰성도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민과 최접점에서 도민의 작은 소리도 더 크게 듣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감사 혁신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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