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도내 대부·중개업체 273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총 15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위반사항 154건에 대해 ▲등록취소 80건 ▲행정지도 65건 ▲과태료 부과 9건 등의 조치를 했다.
등록취소 80건의 주요 사유는 ▲경기침체와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인한 자진 폐업 42건 ▲사업장 소재불명 38건 등으로 인한 직권취소로,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조치했다.
행정지도는 ▲6개월 이상 무실적 사례 15건 ▲계약서작성 미흡 17건 ▲증명자료 일부누락 등 기타 33건 등 65건이다.
과태료 부과는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 1건 ▲대부광고 미준수 4건 ▲대부조건 게시 의무 위반 3건 ▲분실신고 위반 1건 등 9건으로, ‘대부업법’ 제21조에 따라 50만~500만 원이 부과됐다.
도는 점검에 앞서 시·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프로세스와 주요 점검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고 점검의 효과성을 높였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상반기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에 적절한 행정처분과 계도를 했다“며 ”이를 통해 대부(중개)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대부이용자 피해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이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에는 총 1474개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도가 점검한 대부업체는 전체 대비 약 18.5%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