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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고작 10%…두려움 해소책 시급

방지법 적용 범위 확대·예방 교육 강화책 모색을

  • 등록 2024.07.02 06:00:00
  • 13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현장에서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상사들의 괴롭힘에 대해서 절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여전히 신고하지 못하고 견디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특히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5인 미만 등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대다수 직장인이 신고하면 해고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야만적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직장문화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일이다. 


경기신문 취재에 의하면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공개된 직장갑질 119 여론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신고한 비율은 19세 이상 직장인 응답자 1000명 중 고작 10.3%에 지나지 않았다. 중복답변이 가능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신고한 비율은 더 낮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기능하다. 


절대다수인 90% 안팎의 직장인들이 부당한 갑질을 당하고도 대응할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끔찍한 얘기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으로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60.6%에 달했다. 이처럼 불합리한 상황을 묵과한 이유에 대해서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3.9%로 가장 많았고, ‘인사 불이익에 대한 우려’라는 응답이 32.9%로 뒤를 이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27.2%)는 답변은 있었으나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8.1%),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2.2%) 등 공식 기구를 통해 신고한 비율은 매우 낮았다. 이처럼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는 답변은 전반적으로 소수에 그친 것은 그만큼 갑질 상황을 닥쳤을 때 문제를 삼는 일이 득(得)보다는 실(失)이 많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괴롭힘을 신고하고 난 뒤 결국 피해를 입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이 현실적 악조건을 여실히 반증한다. 신고자에 대한 마땅한 보호 조치가 없는 경우가 과반을 훌쩍 넘겼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62.8%)은 조사를 받으면서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처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오히려 신고를 이유로 해고와 같은 불리한 조치를 경험한 피해자가 절반(51.2%)이나 됐다. 시쳇말로 ‘목을 내놓고’ 저항해봤자 대략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냉혹한 현실인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방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도 문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괴롭힘 방지법에 관한 교육마저 제대로 이뤄질 까닭이 없다.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직장인이 ‘직장 내 갑질’의 폐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관행을 청산할 의지를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시대가 달라졌음을 정확하게 깨닫도록 해야 한다. 


직장 내 갑질 문화를 온전히 청산하는 일은 결코 가벼이 여길 과제가 아니다. 우리 후세들이 대한민국에서 건강한 정신으로 안락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종요로운 사명이다. 지구촌에서 가히 ‘선진국’을 자부할 만큼 발전한 이 나라에서 직장인 열 중 아홉이 아직도 어불성설의 직장 갑질을 그저 참고 견디기만 한다니 이게 될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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