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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동노동자 무더위쉼터’ 대폭 확대…61개소 추가 운영

기존 쉼터 외 도 직속·공공기관 쉼터도 활용
타 쉼터 이용 위한 시군 협조체계 구축 예정

 

경기도는 이동노동자의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를 1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노동자는 배달이나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에 소속돼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여름철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다.

 

이에 도는 17개 시군 21개소 이동노동자쉼터 이외에 도 산하 직속기관 및 공공기관 쉼터 61개소를 확대 개방해 운영한다.

 

또 도내 31개 시군의 무더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쉼터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들 쉼터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냉방기 지속 가동, 생수 제공 등 복지를 제공해 쾌적한 휴식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폭염에도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더위를 이기는 데 쉼터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동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열악한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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